손태규(61) 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대학교 20대 여성 조교를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선봉)는 손 전 위원장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이 2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법정에 나오기를 꺼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6일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한 대학의 조교 A(20대ㆍ여)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았다. 그는 조교 업무를 그만두게 된 A씨를 교수실로 불러 위로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틀 뒤 손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손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나 악의나 추행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위원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해당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고 국회 윤리심사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난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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