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새해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ㆍ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전에서는 충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병동호스피스보다 경제적이고 웰다잉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로 수요가 늘고 있다.
대전시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는 충남대병원 가정호스피스 팀에 완화의료전문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을 시의 비용으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시는 1억1,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의사와 원목실, 자원봉사회 등은 기존 충남대병원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전시 웰 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가정호스피스 대상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원이 제한될 경우에는 취약계층 암환자와 말기암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제를 통해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의 성과를 보아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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