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도심 복개도로에서 음주상태로 6중 추돌사고를 낸 김모(2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 신천복개도로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에서 자신의 EF소나타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도로에 주차한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가볍게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잠시 졸았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 후 졸음 운전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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