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모델을 새로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한국 업체들에 노골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다. 암묵적인 ‘금한령(禁韓令)’과 한국행 전세기 운항 연장을 불허한 데 이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중국공업화신식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에 선정된 493개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공업화신식부는 같은날 오전 두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둥펑자동차의 전기 트럭과 상하이 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 4개 차종을 목록에 포함했으나 오후 이들을 전부 제외한 채 수정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배제 조치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압박 행보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항한 보복조치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SDI와 LG화학은 앞서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서도 한차례 탈락한 뒤 차기 심사를 준비했으나, 중국 당국은 5차 심사에 대해 신청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두 업체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모범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일부 중국 업체는 보조금 지급 목록에 버젓이 포함되는 등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대폭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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