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일부터 시내 전역이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고 동식물에게 위험과 해를 치치지 않게 시내 전역인 501㎢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토지용도와 이용현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생동물 및 습지지정 현황 등을 고려해 4종으로 분류된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 설치한 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에서는 그동안 네온사인, 옥외광고물 등 불빛으로 수면이나 농작물 생육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증가세를 보였다. 그간에 시와 5개구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2013년 164건, 2014년 168건, 2015년 423건으로 늘어난 추세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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