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문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국조 특위에 고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특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공문을 보내 조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조 장관이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특검은 김종덕(59) 전 문화부 장관과 조윤선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관주(52)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윤선 장관을 불러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조윤선 장관은 앞서 국정감사 등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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