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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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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입력
2017.01.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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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각 부처에 개선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110km로 제한하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 ‘과일 100% 주스’에 식품첨가물이 함유되면 ‘100%’라는 표시 옆에 반드시 첨가물 포함 사실도 적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이란 공정거래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각종 법령ㆍ제도를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해 각 부처 등에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다. 권고를 받은 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정책위는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우선 정책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제수, 구연산 등 식품첨가물을 가미한 환원주스 제품에 ‘특정과일 100%’ 표시 바로 옆에 괄호로 첨가물 포함 사실을 표기하도록 기준개정을 권고했다. 환원주스는 과즙농축액을 정제수에 희석한 후 각종 식품첨가물을 더해 생산되지만 그간 농축액에 다른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으면 ‘과일 100%’ 표시가 허용돼 마치 특정과일을 통째로 짜낸 100% 착즙주스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토교통부에는 11인승 미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개정이 권고됐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 이전에 생산돼 의무 대상에서 벗어난 11인승 미만 차량이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활동하면서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 정책위는 올해 각 부처가 시행해야 할 ‘2017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전동스쿠터ㆍ즉석조리식품에 대한 가격ㆍ품질 비교 정보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제공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범위를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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