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 구의역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철도 관련 공사 때 원청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장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점검이나 철도 정비 때 열차 시간을 조정하거나 열차 신호수를 작업장 근처에 배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구조물이 붕괴될 수 있거나 장비로 인해 작업자가 다칠 우려가 있는 20개 분야 작업장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원청의 산재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요주의 작업장에 열차 충돌이나 신체가 낄 위험이 있는 기차 및 지하철 관련 업무를 이번에 추가했다. 김부희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원청의 산재 예방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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