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 시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가 변경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나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이듬해 똑같이 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을 수렴해 3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해 보험료가 오르는데 보험사들은 그동안 한쪽 과실비율이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법규를 지켜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하면 과실비율은 1대 9였다.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명확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보험료가 최고 30%씩 올랐다. 과실비율이 아니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된 탓이다.
이 때문에 경차가 고가의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때 경차 운전자가 과실비율 10%인 피해자여도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는 억울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이전보다 낮아지면 할증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올리는 수준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 하면 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피해자가 됐을 때 보험료 할증이 전혀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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