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대구에 사는 93세 할머니가 이달 20일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됐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8월 박위남 할머니(2015년 1월 31일 별세) 이후 2년여 만의 신규 등록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 생존자는 40명(국내 38명, 국외 2명)으로 늘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병환이 있어 대구 자택에서 투병 중이며, 봉양 중인 아들이 뒤늦게 위안부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고 9월 등록 신청을 하고 심의 절차를 밟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자녀에게 오랫동안 숨겨온 데다가 보호자(아들) 역시 생계에 바빠 정부 지원제도를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며 “보호자는 모친의 실명이나 피해 상황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피해자 등록에 따라 이 할머니에게 특별지원금 4,300만원을 지급했고 내년부터 매달 129만8,000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간병인 지원금(월 108만7,000원)도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생존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돈(1억원)도 할머니가 원하면 수령할 수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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