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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산단 오염물질 배출업소 10곳 중 1곳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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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산단 오염물질 배출업소 10곳 중 1곳 허용기준 초과

입력
2016.12.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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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곳 적발ㆍ39곳 형사처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A사는 가전제품 표면 처리(도장)를 하는 과정에서 페놀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 허용 기준을 400% 초과해 방류하다 적발됐다. 페놀은 사람이나 동ㆍ식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인천시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업체에게 과징금 3,000만원과 배출 부과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폐수처리업체인 B사는 폐수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야간시간 대에 폐수 10톤을 무단 방류했다. 또 폐수 25톤을 몰래 배관을 설치해 하수구로 버리다가 적발됐다. 주물사 생산업체인 C사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끈 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단속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조업정지 처분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인천시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은 허용 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1,273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 284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율은 22.3%로 지난해 전국 평균 위반율 14.7%를 크게 상회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가 123곳으로 가장 많았고 방지시설 등 비정상 가동이 33곳, 미신고 시설 운영이 28곳 등이었다.

시는 위반 업소 가운데 39곳은 형사 처벌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은 개선 명령과 배출 부과금 부과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에서 부과된 배출 부과금은 모두 5억6,000만원이다. 조업 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김재경 시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 환경 관련 법을 잘 지키는 업체에게는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며 “환경 관련 교육과 간담회, 설명회 등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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