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측 대리인인 이명웅(57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획일화된 학교 교육체계를 꼽았다.
그는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 ‘사립학교와 헌법-자유와 평등의 조화’에서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획일화의 산물”이라며 “자율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린 학교교육이 권위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무능함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이번 사태의 정치적 요인이라면, 근본적으로는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학교교육 체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관용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청와대 참모들-장관들-여당 국회의원들-재벌들-학교와 교원들-의사들까지 나란히 한 줄로 서있고, 언론은 위축돼 부정한 독단적 권위에 ‘획일적으로’ 순종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저서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심한 규제가 그 동안 유지돼온 일제 식민지 패러다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사학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로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완화된 심사기준 등 사학 규제에 대한 규범적 평가도 담았다.
이 변호사는 1992년 2월부터 19년간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며 1~4기 헌법재판소를 모두 거친 헌법 전문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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