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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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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

입력
2016.12.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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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ㆍ벌금 5800만원 선고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

파주지역 운수업체 등에서 뒷돈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경기 파주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창형)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뇌물죄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뇌물취득죄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5)씨와 이 시장 부부에게 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53ㆍ여)씨, 이 시장의 선거후보 사무실 회계담당자 김모(59)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장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 업체와 대기업의 버스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또 공직선거 후보자 신분에서 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이를 은닉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초까지 4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현금 1,000만원, 상품권과 금도장 등의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6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에 구속됨에 따라 송유면 부시장이 시장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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