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ㆍ벌금 5800만원 선고
파주지역 운수업체 등에서 뒷돈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경기 파주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창형)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뇌물죄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뇌물취득죄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5)씨와 이 시장 부부에게 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53ㆍ여)씨, 이 시장의 선거후보 사무실 회계담당자 김모(59)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장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 업체와 대기업의 버스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또 공직선거 후보자 신분에서 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이를 은닉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초까지 4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현금 1,000만원, 상품권과 금도장 등의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6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에 구속됨에 따라 송유면 부시장이 시장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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