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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5만대 번호판 뗐더니… 밀린 지방세ㆍ과태료 104억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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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5만대 번호판 뗐더니… 밀린 지방세ㆍ과태료 104억 걷혀

입력
2016.12.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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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새해에도 강도 높은 영치 징수”

인천시 관계자가 체납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관계자가 체납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 강도 높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밀린 지방세와 과태료를 100억원 넘게 걷어들였다.

인천시는 이달 말 기준으로 모두 5만1,44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밀린 지방세와 과태료 103억9,100만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치란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해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올해 체납 차량 번호판 상설 영치반 3개조를 운영하면서 야간 영치,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영치 활동을 벌였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내지 않은 차량도 포함됐다. 나머지는 번호판 영치 예고만 하고 납부 유예 조치했다.

현재 인천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체 등록대수 143만대의 15%에 해당하는 22만대에 이른다. 과태료를 밀린 차량은 27만대로 더 많다.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등록차량 3대 중 1대꼴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이 밀린 지방세와 과태료만 1,03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은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대포차 등은 시민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내년을 번호판 영치 활동의 해로 설정해 강도 높은 영치ㆍ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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