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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홍보영상’ 조동원 전 새누리 본부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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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홍보영상’ 조동원 전 새누리 본부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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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동원(59)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4월 조 전 본부장은 홍보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오모(45)씨와 새누리당의 제20대 총선 TV광고 동영상 4편을 3억8,500만원에 제작ㆍ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조 전 본부장은 계약 체결 후 인터넷용 선거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오씨에게 요구했으며, 오씨는 4,200만원 상당의 동영상을 대가 없이 전달했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받은 것으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 구성원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수입ㆍ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씨 역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무상으로 선거비용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본부장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문구로 잘 알려진 광고분야 전문가로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됐다. 그는 새누리당으로 개명하고 당의 상징색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는 홍보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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