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에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유모씨 등 상인 2명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 주관으로 화랑유원지 안에 정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이후 안산시가 분향소를 운영해왔으며 경기도가 지원했다.
유씨 등은 그러자 “화랑유원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기면서 식당, 매점의 매출이 폭락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각각 7,800만원과 1억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계약을 맺고 화랑유원지에서 카페를 운영했으며, 김모씨는 2014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년 임대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안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임대 계약 등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당초 4ㆍ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 8월 소를 취하했다. 이번 소송 대리는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 등이 맡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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