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사업에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문턱을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 기준이 개선됐다. 중소기업이 주로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입찰(10억∼50억원)의 시공실적 평가항목에 대한 만점기준을 완화(2배 이상→1배 이상)해 창업초기기업 등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문건설업체 등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사분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로 완화했다.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 유도방안도 마련했다.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을 심사할 때 고용항목 평가비중을 20∼40%에서 30∼40%로 상향조정한다.
입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 도입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1억원 이상 물품·용역'에서 ‘전체 물품·용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늘고 있는 턴키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참여를 유인하고 중소·중견업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설계자에 대한 설계보상의 1인당 최대수령액을 공사비의 0.9%에서 1.4%로 높였다.
아울러 이미 유찰된 사업이 다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와 가격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포함한 수의계약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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