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규모 특별구제계정 마련
폐질환外 질환 판정 기구도 설치
피해자가족모임 “큰 틀에선 만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특별법)’을 심의ㆍ의결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와 원인 불명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후 5년 만에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할 법적 근거와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특별구제계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가습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1,2단계 피해자들은 정부 예산으로 급여,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았지만 전체 피해자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3,4단계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구제계정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 중 판매량과 피해자들이 사용한 비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원료 생산 기업들에게 각각 1,000억원과 250억원의 분담금을 걷고 여기에 기부금을 더해 만든다.
범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규모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가습기피해 판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왔던 폐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으로 인한 피해도 판정 기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따로 둔다. 또 피해자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연구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가습기특별법의 핵심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문구는 법안에서 빠졌다. 대신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피해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가 들어갔다. 당초 법안에 피해 원인을 제공한 기업들이 손해액의 10~2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으려 했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한편 가습기특별법은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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