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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일선 시군 세밑 비리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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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일선 시군 세밑 비리로 얼룩

입력
2016.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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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간부공무원 등 금품 향응

금산 군의원 가족회사에 수의계약, 직원간 흉기 협박 고소

충남개발공사 직원 금품향응 수수 감찰

당진시청사
당진시청사

충남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당진시 간부 공무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비위 사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당진시 A국장을 비롯 소속 공무원 5명이 지역 건설업체 10여 곳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잡아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인사위원회는 A국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어 당진시는 6급 팀장 B씨를 7급으로 강등 처분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조치 했다.

금산군은 군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다 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금산군이 2014년 8월 금산군의원 C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와 1,764만원의 게이트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4,582만원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의원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계약 당사자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금산군의회 사무국에 계약 제한 대상자 명부를 확인토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산군은 부하 직원이 상관으로부터 흉기로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는 글을 전자민원창구에 올려 뒤숭숭하다. 군청 공공근로 3년 차인 D씨는 지난 11월 사무실에서 상관 E씨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아 사표를 낸 뒤 병원치료 중 이라고 주장했다.

위협 당사자로 지목된 E씨는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D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 산하기관인 충남개발공사 일부 직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감찰은 직원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직원 1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감찰반은 직원들이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만남 등을 포함해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과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을 비롯해 관광단지ㆍ공동주택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충남도내 주요 사업을 맡고 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감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국무조정실 감찰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해 비위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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