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입력
2016.12.29 20:00
0 0

법원, 檢 공소 내용 모두 유죄 판단

朴의원 “돈 받지 않았다” 항소 방침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4ㆍ13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2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ㆍ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 근거해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총선 직전인 올해 3월 초까지 신민당 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2)씨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 받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비용을 축소 신고한 뒤 홍보업체에 2,000만원을 따로 챙겨 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무총장 되면 바쁠 것이니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출마 쪽을 생각해 보라’는 박 의원의 말을 듣고 제의를 받아 들였다”며 “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 받길 원하는 김씨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민당 당직자 사이에서도 창당경비 등을 충당한 김씨가 비례대표 당선 가능 순번으로 추천 받을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ㆍ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에게 징역형,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지면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특히 박 의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2)씨가 지난달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본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신당 창당 과정에서 공천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고 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당황해 하면서도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박 의원 사건은 입당 전 생긴 일이라 중앙당은 검찰 수사 때부터 선을 그어 왔다”며 “항소 가능성이 큰 만큼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