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당 1평(3.3㎡)이 채 되지 않는 좁은 구치소 수용실에서 지내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인당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이 1.06㎡에 불과한 방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을 침해 당했다며 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남성 평균 키인 174㎝가량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면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07년 서울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201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강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해 벌금 대신 구치소 노역으로 대신했다. 강씨는 당시 7.419㎡짜리 방에 다른 5명과 함께 수용됐고 1인당 수용 면적이 1.24㎡에 불과했다. 그는 수용시설이 비좁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2013년 헌법소원을 냈다.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ㆍ안창호ㆍ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내고 “수형자 한 명에게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5~7년 이내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도록 교정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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