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31일까지 보관 방침·추진위는 반환 민원제기…"과태료 내면 돌려줘야"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했다가 동구청의 강제집행으로 압수된 소녀상의 반환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구청은 시민단체가 애초 예고한 소녀상 제막식 날짜인 31일까지 소녀상을 못 돌려준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시민단체는 구청이 소녀상을 계속 보관할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은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인도에 내려놓은 소녀상을 도로법상 무단적치물로 보고 행정대집행을 해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 철거를 몸으로 막은 시민과 대학생 등 1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날 동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신속하고 이례적이었다.
행정대집행법은 지자체가 행정대집행 전에 집행대상에 상당한 계고기간을 주고 미리 문서로 대집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법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근거로 구청 직원을 동원해 소녀상 철거에 나섰다.
문제는 동구청이 압수한 소녀상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느냐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는 노상 적치물을 압수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보관 사실·장소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단 적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다.
적치물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면 구청이 적치물을 계속 보관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부산의 한 지자체 도로관리 공무원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견인될 경우 견인료와 과태료만 내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과태료 납부 등의 행정절차만 끝나면 동구청이 소녀상을 더는 보관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부와 추진위 관계자는 29일 오후 2시 20분 동구청을 찾아 안전도시국장과 면담하며 소녀상 반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상 적치된 포장마차도 과태료를 내면 바로 돌려받는 게 원칙"이라며 "동구청이 소녀상 보관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과태료 영수증도 발부하지 않은 채 소녀상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안전도시국장은 "소녀상을 돌려주면 다시 일본영사관 앞에 불법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녀상 반환을 사실상 거부했다.
동구청은 압수된 소녀상에 부과될 과태료(약 40만원)까지 산정했으면서도 추진위가 예고한 소녀상 제막일인 31일까지 소녀상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밤 동구청에 소녀상 반환 민원을 제기한 추진위는 동구청이 소녀상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단 점유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박삼석 동구청장은 휴가를 내고 서울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자리를 비웠으며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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