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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100만원 ‘혼인 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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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100만원 ‘혼인 공제’ 신설

입력
2016.12.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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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재혼이어도 같은 혜택 받아

부동산 과열·위축 지역 나눠

청약·전매 제한 등 차별 적용

공공부문 6만여명 신규 채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침도

4차 산업혁명 대응도 본격화

도서지역 우편배달 드론 활용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내년 1월1일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들은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지역별로 가격 오르내림이 천차만별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별 시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기불황으로 소득기반이 약해진 1ㆍ2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돌려 받아

정부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최근 늘고 있는 비혼과 만혼 현상, 이에 따른 출산율 저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서민ㆍ중산층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연 50만원, 맞벌이 부부라면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재혼을 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04년에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었으나 당시 급여기준이 2,500만원으로 낮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소득기준을 높여 임금근로자 90%이상이 대상자로 분류돼 사실상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비 부부들이 제도 시행을 기다려 결혼을 늦추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법을 정비 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채용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시장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4만명, 공공기관에서 2만명씩을 새로 뽑는다.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면서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도 인상(대기업 1%포인트, 중소기업 2%포인트)한다. 또 소득기반이 취약한 1·2인 가구를 위해 이들의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한다. 갑자기 월세나 전세금을 올려 임차인을 쫓아내는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권내몰림 방지가이드라인’도 내년 8월까지 마련한다.

부동산 시장은 양극단 대비

정부는 지역별로 제각각인 부동산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위축지구와 분양과열지구를 신설해 한쪽에서는 규제, 다른 쪽에서는 부양에 나서는 양면 전략이다.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분양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과도한 가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반면 매매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시장위축지구로 지정해 ▦건설·청약규제 완화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매매거래를 촉진한다. 세부 방식은 내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산업의 대세인 4차 산업혁명(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산업 혁명)을 위한 준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내년 4월까지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시범사업에 그쳤던 드론도 상용화한다. 내년부터 전남 고흥이나 강원 영월 등 도서지역 우편배달 서비스에 드론을 활용하고, 한국전력 고공 철탑 4만2,372기를 총 4만대의 드론으로 점검한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가시거리 밖이나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특별 운항허가제도 도입한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해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만 한정된 심야 콜버스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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