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도망 염려”
‘대한항공 기내 만취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는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죄명이다.
임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 발 인천공항 행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객실 사무장 박모(36ㆍ여)씨 등 항공사 직원 5명과 승객 1명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른 승객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선 “마약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검사에 바로 응했다”고 적극 부인했다. 임씨는 간이 소변 검사에서 별다른 약물 반응은 없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는 이르면 보름 뒤쯤 나올 예정이다.
그는 대한항공 측이 자신에게 탑승 거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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