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삼의 품질을 관리하는 한국인삼제품협회장 등이 가짜 홍삼제품을 대거 내다 팔다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홍삼제품의 원산지와 원료 함량을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73)씨 등 인삼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한 유통업자 신모(51)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으로 제조한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면세점과 제약회사 등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수출했다. 업체당 22억원에서 164억원까지 총 433억원어치를 시중에 내다 팔았다.
김씨 등은 인삼농축액을 가열하면 홍삼 특유의 ‘Rg3 사포닌’ 성분이 생성돼 성분검사로도 제품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 또 홍삼 특유의 진한 갈색을 내기 위해 물엿이나 카라멜 색소를 섞어 가공한 뒤 원료 함량표시에는 ‘홍삼 100%’로 기재했다.
이들은 중국산 인삼 수입ㆍ유통업자들이 가짜 경작확인서와 연근확인서를 제공한 덕분에 쉽게 판매처를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자들은 김씨 등이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해 범행을 도왔고, 일부 업자들은 용기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표시를 떼어낸 후 공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부 위탁을 받아 홍삼제품 기준규격 검사를 대행하는 협회장의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을 주도해 사익을 취했다”며 “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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