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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홍삼농축액 판매업자 잡고 보니 인삼제품협회장

입력
2016.12.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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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이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 제품. 서울 서부지검 제공
김씨 등이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 제품. 서울 서부지검 제공

우리 인삼의 품질을 관리하는 한국인삼제품협회장 등이 가짜 홍삼제품을 대거 내다 팔다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홍삼제품의 원산지와 원료 함량을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73)씨 등 인삼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한 유통업자 신모(51)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으로 제조한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면세점과 제약회사 등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수출했다. 업체당 22억원에서 164억원까지 총 433억원어치를 시중에 내다 팔았다.

김씨 등은 인삼농축액을 가열하면 홍삼 특유의 ‘Rg3 사포닌’ 성분이 생성돼 성분검사로도 제품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 또 홍삼 특유의 진한 갈색을 내기 위해 물엿이나 카라멜 색소를 섞어 가공한 뒤 원료 함량표시에는 ‘홍삼 100%’로 기재했다.

이들은 중국산 인삼 수입ㆍ유통업자들이 가짜 경작확인서와 연근확인서를 제공한 덕분에 쉽게 판매처를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자들은 김씨 등이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해 범행을 도왔고, 일부 업자들은 용기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표시를 떼어낸 후 공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부 위탁을 받아 홍삼제품 기준규격 검사를 대행하는 협회장의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을 주도해 사익을 취했다”며 “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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