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수 이하 대상
나머지는 최대 50%
경기도가 도내 5만수 이하(산란계 기준) 소규모 가금농가의 살처분 매몰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그 이상 대형농가는 규모별로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 관련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용은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살처분 규모는 12개 시군 148농가 1,277만 마리로 도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예비비 15억1,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산란계를 기준할 경우 5만수 이하는 전액, 5만~10만수는 50%, 10만~20만수는 40%, 20만~30만수는 30%, 30만수 이상은 10%다.
이번 대책은 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양계농가가 갈등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살처분 매몰비용을 농가에 부담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AI로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도내 일부 농가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일자 이번에 비용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록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에 한 해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열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살처분 비용부담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인 매몰비용 지원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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