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폭로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따라 노조 간부를 해고한 삼성그룹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장희(44)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S그룹 노사 전략’문건이 (삼성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던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동료들과 함께 신규 노조를 세웠다. 그러나 삼성 측은 같은 달 “임직원 4,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 부지회장을 해고하고 고소했다.
조 부지회장은 자신이 노조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했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 문건에는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사항을 채증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1심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고 노조를 없애기 위해 삼성이 조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삼성이) 삼성노조를 조직한 후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삼성이 개인정보 등을 빼냈다며 조 부지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무죄 판결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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