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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 피의자 이송업무, 경찰 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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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 피의자 이송업무, 경찰 손 뗀다

입력
2016.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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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검찰로 업무 이관

검경 쟁점, 경찰 입장 대폭 수용

수사권 조정 신호탄 될지 주목

지금까지 경찰이 담당했던 검찰 사건 피의자 호송 및 인치 업무가 검찰로 넘어간다. 검경 사이의 해묵은 갈등 과제가 접점을 찾으면서 양측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경찰이 그 동안 맡았던 검찰 사건 주요 피의자의 호송ㆍ인치 업무가 내달부터 검찰로 이관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중재로 검경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로 넘어가는 경찰 업무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검찰이 지명수배한 피의자 검거 시 체포 경찰관서에서 수배 검찰청까지 이송을 검찰호송관이 지휘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의자가 야간에 체포돼 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담당한다. 검찰이 체포ㆍ구속한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도 검찰호송관이 호송을 전담한다. ‘의료기관 긴급호송’ 등 예외적 경우에만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가 피의자 신변을 관리한다. 검찰이 수사한 ‘구속전심문 대상’ 역시 검찰호송관이 법원 인치는 물론 구속영장발부 후 구치소까지 호송을 맡는다.

검찰사건 피의자 호송ㆍ인치 업무는 2011년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검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 관련 업무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명문화하려 하자 경찰은 크게 반발했다. 경찰은 “호송ㆍ인치 업무는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급기야 양측 수사권 조정 문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검경의 오랜 대립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중재로 경찰이 호송 담당에 필요한 신규직원 채용 정원을 검찰에 넘겨주는 대신 검찰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단락됐다.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경찰은 자신들의 논리가 대폭 수용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 뒤에도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내년 1월 시행이 가능해졌다”며 “검경이 서로 협력해 제공하는 형사사법 서비스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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