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지돼 있는 터널 내 진로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26일 개통한 상주영덕고속도로 지품9터널~영덕나들목 간 12㎞ 구간에서 터널 내 진로변경을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1㎞ 이상 장거리 터널이 늘면서 터널 안에서도 진로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해당 구간이 비교적 곡선구간이 적고, 조명 및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1~6월 시범 운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한 뒤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는 터널 내 진로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장대(長大) 터널에 한해 진로변경 허용 여론이 커져 시범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1㎞ 이상 터널이 921개 있다. 내년 완공될 서울ㆍ양양고속도로 인제터널은 국내에서 가장 긴 11㎞에 달한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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