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의 토요일 운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에 검진비 가산금을 주는 내용의 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에 수검자 상담료 및 행정비용 명목의 검진비를 공휴일 검진에 한해 30% 올려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진비 가산제를 토요일 검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문을 여는 건강검진기관은 수검자당 2,320~4,95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요일 건강검진이 활성화하면 맞벌이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강검진 수검률은 일반검진은 76.1%, 영유아검진은 69.3% 수준이다.
개정 고시에는 현재 우편으로 한정된 검진 결과 통보 방식을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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