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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리콜 시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환불

입력
2016.1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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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휴대폰을 리콜할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3일 안에 리콜 방법과 기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1주일 안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휴대폰 리콜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9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리콜 당시 세부 기준과 업무 처리 절차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본보 10월18일자 6면 참조)이 빚어진 것이 가이드라인 제정의 계기가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결정하면 3일 안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이용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정책에는 리콜 기간과 장소, 방법뿐 아니라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과 단말 보상보험 등 이미 이용자에게 주어진 혜택의 처리 방안,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 센터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전담 고객 센터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리콜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 추가 보상을 할 경우 이미 리콜한 소비자들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리콜을 실제 담당하는 유통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는 유통점에 추가 비용과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 기간 언제든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사를 옮긴 번호이동 이용자가 이전 통신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할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휴대폰을 아예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방식의 리콜은 수리 기간이 1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제조사는 이용자에게 대신 쓸 수 있는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용자 보호 사항을 담는 데 중점을 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앞으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지난 10월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삼성 디지털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지난 10월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삼성 디지털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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