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정한 경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3억 원의 지원금을 편성하고, 사망일 1년 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민 가운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급한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화장시설이 아니거나 분묘개장 화장,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산에는 화장장이 없어 대구나 경주시 등 다른 지자체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이들 화장장은 타 지자체 주민들에 대해서는 높은 사용료를 받고 있어 경산시민들의 화장비용 부담이 컸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을 계기로 지역 내 장례문화 개선 및 화장률을 높이고 지역민들이 부담하는 화장비용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echoi1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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