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 알리지 않고 맞선 주선
중개수수료 1인당 1000만원 챙겨
여성과 결혼한 남성 질병 옮기도

외국인 여성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결혼을 알선, 돈을 받아 챙긴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신상정보 미 제공)로 결혼중개업체 대표 윤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9건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A(40)씨 등에게 결혼 상대방의 건강상태, 혼인경력, 직업 등 신상 정보와 관련된 공증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소개를 받아 낭패를 본 피해자는 A씨 등 10명에 이른다.
A씨는 2014년 8월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23)과 만나 첫날밤을 보낸 뒤 이듬해 2월부터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가 여성으로부터 성병이 옮아 치료를 받았다. 이 여성은 국내 입국 뒤 한 달여 만에 가출했다.
B(42)씨는 베트남 여성(28)을 소개받아 결혼했으나 4개월 만에 여성이 척수경막의혈종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떠안았다.
권모(39)씨 등은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이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한 직후 이혼을 요구하며 무단 가출해 애를 태우고 있다.
경찰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국제결혼 피해사례를 모아 수사한 끝에 윤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윤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 7곳이 중개 수수료로 1인당 1,000만∼1,500만 원을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수입금을 누락한 정황을 포착,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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