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걸그룹 ‘여자친구’의 화보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의류업체가 법정 다툼 끝에 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여자친구 멤버 6명이 의류 잡화업체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T사가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한 연예잡지에 실린 자신들의 화보사진을 T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올려 사용하자 올해 3월 “사진 도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화보 촬영 때 잡지사 요청에 따라 의류를 협찬했던 T사는 법정에서 “의상을 협찬한 회사가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동의 없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진을 사용한 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당시 여자친구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T사는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잡지에 게재된 사진 하단에 T사 브랜드 옷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던 점, T사도 사진을 사용하며 출처를 밝힌 점을 감안해 배상액으로 정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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