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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떠넘기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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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떠넘기기 못한다

입력
2016.1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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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는 앞으로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에 떠넘기지 못한다. 9월 수술실을 전전하다 숨진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고의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향후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원칙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응급환자 전원(轉院) 기준(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응급환자 전원이 인정되는 상황은 ▦대동맥박리, 사지절단 등 결정적 치료 불가능 ▦재난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 등으로 제한했다. 또 전원이 가능하다 해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의사가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30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2)군은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수술실이 가득 차 수술을 받지 못했고, 다른 병원 13곳으로부터 사실상 수술을 거부 받다 다음 날 수술 중 숨졌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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