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불통행정에 빠져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건물에 임대 입주해 있는 세종시감사위원회를 시의회 청사에 조기 입주시키려 했지만 시의회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해 수개월 간 임대료를 지출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 감사위 사무실을 최근 3-2생활권(보람동) 시청사 옆에 준공한 시의회청사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청사는 국비와 지방비 등 14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6층(연면적 8,477㎡) 규모로 건립해 지난 1일 준공했다. 시의회는 층별 원활한 업무공간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및 시험 가동 등을 거쳐 내년 2월 입주할 계획이다.
현재 연기면 LH세종본부 월산사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감사위는 애초 이달 중순 준공한 시의회 청사에 입주할 계획이었다. 임대보증금만 11억6,200만원(9개월)에 이르고, 전기료와 시설, 경비, 청소용역비 등 월 800여만원에 달하는 지출을 하루라도 빨리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의회는 감사위의 조기 입주계획을 거부했다. 시의회의 입주 일정에 맞춰 보안시스템 구축과 운영, 각종 내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감사위는 신청사에서 가장 높은 6층을 사용해 1~5층을 비운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의회의 감사위 조기 입주 거부 배경에는 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했다는 불쾌감도 깔려 있다. 고준일 시의회 의장은 “사전에 시로부터 충분한 설명이나 협조 요청을 듣지 못했다”며 “예산 상 문제로 조기 입주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협조요청을 했다면 그에 맞춰 시기를 조정할 기회는 있었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감사위의 신청사 조기 입주를 불허하면서 시는 결국 내년 2월까지 이자 등을 포함해 2,000여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두 기관의 불통으로 혈세만 낭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을 통해 “두 기관의 불협화음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사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혈세를 절감하겠다는 사명감과 절박감으로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으로부터 존중 받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소 늦었지만 시의회와 감사위의 선입주 문제를 잘 협의해 원만히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