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과로사와의 전쟁’ 나선 일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과로사와의 전쟁’ 나선 일본

입력
2016.12.27 18:59
0 0
[도쿄 교도=연합뉴스] 과로에 시달린 신입사원의 자살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가 지난 10월24일 밤 10시 도쿄 미나토구 본사 사무실 전체의 불을 껐다. 덴쓰는 당분간 과도한 연장근무를 막는다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일제히 불을 끄기로 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과로에 시달린 신입사원의 자살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가 지난 10월24일 밤 10시 도쿄 미나토구 본사 사무실 전체의 불을 껐다. 덴쓰는 당분간 과도한 연장근무를 막는다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일제히 불을 끄기로 했다.

‘광고사 신입 자살’ 대책 발표

月 80시간 잔업 기업 공개

일본 정부가 과로사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일본 최대 광고회사의 신입사원이 과로로 자살한 사건 이후 나온 대책이다.

후생노동성은 26일 장시간노동절감추진본부회의를 열고 법률의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켰을 경우 기업이름을 공개하는 기준을 기존 월간 100시간 이상에서 80시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복수의 사무소에서 과로사하거나 과로로 인해 자살이 확인된 기업명도 공표대상에 추가한다. 이번 대책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측은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실태가 사무소 3개소에서 확인된 기업을 공표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2개소에서만 확인돼도 기업명을 알리기로 했다. 사원들을 부당하게 혹사시키는 회사를 지칭하는 ‘블랙기업’으로 낙인을 찍어, 우수한 인력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문제기업’에 대해선 간부들을 대상으로 노동기준감독서가 지도활동을 벌이고 이후 현장조사도 실시해 실태가 개선됐는지 검증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명을 공개한다. 과로사 또는 과로 자살로 노동재해보험 적용이 결정된 사원이 2개소에서 확인된 기업도 그 이름을 공표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금까지 관련 문제로 회사명이 공표된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직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악질’ 기업명을 공표하는 기존법률이 유명무실하게 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이 다소 강화됐지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잔업관행에 변화를 주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월 8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과로사나 과로에 따른 자살로 인정된 경우는 151명이다. 월 100시간이상 불법노동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도 500건에 이른다. 특히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한 덴쓰(電通)의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당시 24세)씨의 경우, 실제 초과 근무시간은 월 100시간을 넘었지만 상관의 조작 지시에 따라 작성된 근무기록에는 70시간에도 못미치게 기재돼 있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