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공무원 징계 조치다.
외교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미성년자 성추행 건은 인정하면서도 폭력 등 강압적 행동이 없었고 한국어 보급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징계위는 그러나 성 관련 비위는 처벌 감경 대상에서 배제되고 미성년자 성추행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이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형사 고발도 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칠레 현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A씨의 성추행 장면을 방송해 파장이 일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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