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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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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교체

입력
2016.1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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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모양도 바뀐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해 내년 1월부터 전면 교체 발급된다.

집중교체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이며, 내년 8월 말까지(6개월간) 교체 홍보 계도기간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 신청ㆍ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면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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