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신한은행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신한 장기모기지론'과 'TOPS 주택담보대출'에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신한은행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한S뱅크나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낸 뒤 전자문서로 대출약정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기존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줄여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신용보증재단 전자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신한 소호 스피드업 보증서 대출'을 출시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도 비대면 프로세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게 돼 가계대출 상품 전체에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은행업무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를 적용해 고객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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