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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인터폴에 적색수배… 특검, 獨과 공조 귀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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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인터폴에 적색수배… 특검, 獨과 공조 귀국 압박

입력
2016.1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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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 연합뉴스
독일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27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외교부의) 여권무효 신청만 있어도 수배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즉시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독일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씨의 소재 파악 및 체포를 위해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범죄인 인도청구 등 사법공조, 여권무효화 절차 착수 등에 이어 모든 조치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터폴 사무국이 설치된 경찰청 외사국은 이에 따라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독일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총국의 검토를 거쳐 적색수배를 발부하는 데는 짧게는 일주일 가량이 소요되며 발부될 경우 정씨는 현지 경찰에 검거ㆍ송환 대상이 된다. 적색수배는 살인, 조직폭력 등 강력 범죄, 50억원 이상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및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인물정보 조회(청색), 실종자 수배(황색) 등 인터폴의 8개 수배 등급 중 하나다.

인터폴은 190개국의 경찰기관이 가입한 협력기구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거치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사법공조에 비해 신속하게 수배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할 수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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