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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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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기각

입력
2016.1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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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은행 사측 손 들어줘

금융권 성과연봉제 급물살 예상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법이라며 기업은행 측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27일 기각했다. 금융위원회가 밀고 있는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 사측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노조의 주장을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사측은 당장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기타공공기관 세 곳에 내년 중 성과연봉제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들은 올 5~6월 사측 경영진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긴 것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가처분 소송을 낸 기업은행의 소송 결과가 향후 다른 소송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다만 정식 재판인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의 합법 여부를 가리는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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