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들 여자친구에게 "아빠니까 뽀뽀해도 되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에게 "아빠니까 뽀뽀해도 되지?"

입력
2016.12.27 15:0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아들마저 흉기로 협박한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0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4)양과 술을 마시다 ‘아빠니까 뽀뽀해도 되겠느냐’며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아들 C(14)군이 이를 항의하자, A씨는 욕설을 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