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아들마저 흉기로 협박한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0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4)양과 술을 마시다 ‘아빠니까 뽀뽀해도 되겠느냐’며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아들 C(14)군이 이를 항의하자, A씨는 욕설을 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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