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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마일리지로 결제 땐 부가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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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마일리지로 결제 땐 부가세 안 낸다

입력
2016.1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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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만 대상

가족회사에 비용 전가 못하게

‘우병우 방지법’도 마련

27일 서울역 앞에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원들이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7일 서울역 앞에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원들이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본인이 스스로 적립한 마일리지(포인트)로 물건값을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진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과 관련한 19개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 29일부터 시작되는 입법예고와 다음달 말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초 공포ㆍ시행된다.

금융ㆍ소비 분야

우선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돼,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은 내년 4월 양도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의 부가세 적용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쌓은 마일리지를 쓰더라도 마일리지 결제 금액에는 부가세가 붙지만, 내년 4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만큼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올해 8월 대법원이 “마일리지는 할인액으로 볼 수 있어 부가세 과세가 위법이다”고 판결을 내린 것을 반영한 내용이다. 다만 제3자가 쌓은 마일리지를 쓰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부가세가 붙는다. 사업자가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세 만큼 가격을 깎아줄지는 미지수다.

소득ㆍ세액공제 분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도 일부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으로 추가되고, 초ㆍ중ㆍ고교생이 지출한 체험학습비(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또는 수학여행) 역시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체결한 월세 계약에 대한 임대료도 월세 세액공제(공제율 10%)를 받을 수 있으며, 다중생활시설(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중고차를 살 때 신용카드를 쓰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도 있다.

15~29세(병역이행 기간은 제외) 청년이 회사를 창업하면 소득ㆍ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장기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청년이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 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3년간 소득ㆍ법인세를 75%, 그 이후 2년간은 50% 줄여주는 제도다.

기업 분야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처럼, 가족회사를 이용해 각종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우병우 방지법)도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는 접대비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비용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했다.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중견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 거래비율 기준이 50% 이지만, 새해부터는 이 비율이 40%로 축소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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