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 질병피해를 예방하고 병에 걸린 나무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 치료를 담당하는 ‘나무 의사’가 생긴다.
산림청은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화한 수목 진료를 위한 ‘나무의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1년 6개월 뒤인 2018년 6월부터 시행된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흠(충남 보령ㆍ서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산림청은 그 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관리인이나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실시하다 보니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나무 의사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안전한 수목진료가 가능해져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무 병원이 설립될 경우 청년 중심 신규일자리 4,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나무병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병원마다 최소한 2명의 나무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나무진료 및 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려면 나무의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 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서는 등 나무의사 양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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