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조개를 중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북한산 조개를 중국산으로 둔갑시키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강원도에 있는 수산물 수입업체와 대표 A(6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북한 동해안산 조개를 중국 내륙을 거쳐 인천항을 통해 165톤을 중국산이라며 수입하면서 1억4,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북한산 제품은 2010년 5·24 조치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동향과 정보를 분석해 국내 농어민 보호와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echoi1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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