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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벌금형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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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벌금형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

입력
2016.1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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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美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

대법 “믿을 만한 근거” 원심 확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확정 선고를 받은 후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주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확정 선고를 받은 후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주성 기자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고승덕 후보는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취재진에게 배포하고 읽은 뒤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인터넷과 라디오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에 적합한지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믿을 만한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때에는 벌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전향적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고승덕 후보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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