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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간부 50만원 축의금 “청탁금지법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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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간부 50만원 축의금 “청탁금지법 무관”

입력
2016.1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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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는 도청 A과장의 자녀 결혼식 때 건설업자가 축의금 50만원을 낸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결혼식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낸 업자는 최근 4년 간 A과장이 근무한 부서에서 시행한 공사나 용역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A과장과 해당 업자간 직무 연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용수 도 감사관은 “A과장이 업자의 축의금 입금 사실을 확인한 직후 지체없이 반환하고 감사관실에 스스로 신고한 점,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도 참조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그러나 A과장의 혼사를 업체에 알린 직원 B(행정 7급)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이미지를 실추한 점을 들어 훈계 조처하기로 했다.

A과장은 지난 3일 치른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도청 내부 행정망에 혼사 일정을 공개했다. 이를 부하 직원인 B씨가 사진으로 찍어 일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전송했고, 한 건설업자가 A과장 계좌로 5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했다가 되돌려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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