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보다 수위 높은 폭행죄 영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대한항공 기내 만취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씨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 발 인천공항 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객실 사무장 박모(36ㆍ여)씨 등 항공사 직원 5명과 승객 1명을 폭행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적용 받았던 죄명이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폭행ㆍ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직무집행방해죄(10년 이하의 징역)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지만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수위가 높다.
경찰은 승객 1명 외에 피해 직원 5명이 각각 전치 2, 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입건 단계에서 임씨에게 적용했던 폭행 혐의를 처벌이 더 무거운 상해로 바꿨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대한항공은 이날 기내 안전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임씨에게 탑승 거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탑승 거부 조치를 취한 승객은 임씨가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임씨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영구 탑승 거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기내 난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남자 승무원을 더 확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k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