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75)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가 자신을 ‘최순실 3인방’이라 칭한 야당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를 막으려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는 전씨가 자신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주된 목적이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김 의원이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올 11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중 한 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라디오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박모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승진했다”“전씨가 마사회 인사에 개입했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 의원이 했던 발언들을 모두 금지하고, 어길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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